○ 신청법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,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종전 토지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며, 이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신탁등기접수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음
2. 질의요지
○ ’20.11.24. 기재부의 예규 변경*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,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
*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, 회신일 이후 인가일부터 적용(기재부 재산세제과-1024, 2020.11.24.)
3. 관련 법령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【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3.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:그 대금을 청산한 날[괄호생략]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(등록을 포함한다)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(등록일을 포함한다)·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.
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68…4【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】
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“사용수익일”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,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.
○ 국세기본법 제18조【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】
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,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
○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-0…2【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】
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.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【건축물 등의 사용・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】
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.
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